<?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법무법인 판심 | 공무집행방해</title><link>https://obstructionjudgemind.site/</link><description>법무법인 판심 |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공무집행방해 성립요건, 공무집행방해 벌금, 경찰관 폭행 사건, 공무집행방해 합의, 공무집행방해 증거, 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 형사재판 대응</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Sat, 07 Nov 2026 07:42:53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obstructionjudgemind.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받을까?</title><link>https://obstructionjudgemind.site/%EA%B0%91%EC%9E%91%EC%8A%A4%EB%9F%AC%EC%9A%B4-%ED%95%B4%EA%B3%A0-%ED%86%B5%EB%B3%B4-%ED%95%B4%EA%B3%A0%EC%98%88%EA%B3%A0%EC%88%98%EB%8B%B9%EC%9D%80-%EC%96%B8%EC%A0%9C-%EB%B0%9B%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obstructionjudgemind.site/%EA%B0%91%EC%9E%91%EC%8A%A4%EB%9F%AC%EC%9A%B4-%ED%95%B4%EA%B3%A0-%ED%86%B5%EB%B3%B4-%ED%95%B4%EA%B3%A0%EC%98%88%EA%B3%A0%EC%88%98%EB%8B%B9%EC%9D%80-%EC%96%B8%EC%A0%9C-%EB%B0%9B%EC%9D%84%EA%B9%8C/</guid><description>해고를 통보받았다면 통보 시점과 사유를 확인하세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받더라도 해고가 정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해고예고는 근로관계를 끝내기 전에 미리 알리는 절차입니다. 30일보다 짧게 예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부족한 날짜만큼이 아니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 산정이나 지급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해고 통보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예고수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와 확인할 점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예고 의무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해고 통보일과 종료일, 근속기간, 사용자가 제시한 예외 사유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고일 10일 전에 통보받으면 20일분만 받나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다만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해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수당 지급은 예고 절차와 관련된 문제이고, 해고 사유나 절차의 정당성은 따로 판단됩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7:42:50 GMT</pubDate></item><item><title>자필 유언장, 손으로 쓰기만 하면 유효할까?</title><link>https://obstructionjudgemind.site/%EC%9E%90%ED%95%84-%EC%9C%A0%EC%96%B8%EC%9E%A5-%EC%86%90%EC%9C%BC%EB%A1%9C-%EC%93%B0%EA%B8%B0%EB%A7%8C-%ED%95%98%EB%A9%B4-%EC%9C%A0%ED%9A%A8%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obstructionjudgemind.site/%EC%9E%90%ED%95%84-%EC%9C%A0%EC%96%B8%EC%9E%A5-%EC%86%90%EC%9C%BC%EB%A1%9C-%EC%93%B0%EA%B8%B0%EB%A7%8C-%ED%95%98%EB%A9%B4-%EC%9C%A0%ED%9A%A8%ED%95%A0%EA%B9%8C/</guid><description>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은 간단해 보이지만, 정해진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직접 썼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날짜와 주소, 서명·날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필수 요건 민법상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전체와 작성한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써야 하며, 날인도 해야 합니다. 일부만 자필로 쓰고 나머지를 타이핑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날짜는 연·월·일을 알아볼 수 있게 적고, 주소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자가 직접 쓴 문서라도 법정 요건이 누락되면 유언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내용을 분명하게 남기기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물려주려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석상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소재지나 표시를, 예금은 금융기관과 계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 장으로 작성한다면 각 장의 내용이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수정할 때도 임의로 고치지 마세요. 자필증서 유언의 변경 부분에는 유언자가 직접 고치고 그 부분을 특정해 날인하는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컴퓨터로 작성한 뒤 출력하고 서명하면 유효한가요? 자필증서 유언은 내용 전체를 유언자가 직접 써야 하므로, 출력물에 서명하는 방식은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다른 방식의 유언을 고려한다면 그 방식에 맞는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봉인해야 하나요? 자필증서 유언 자체에 봉투나 봉인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실·훼손을 막고 사후에 발견될 수 있도록 보관 장소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6:25:45 GMT</pubDate></item><item><title>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가 생길까?</title><link>https://obstructionjudgemind.site/%EB%82%B4%EC%9A%A9%EC%A6%9D%EB%AA%85%EC%9D%84-%EB%B3%B4%EB%82%B4%EB%A9%B4-%EC%83%81%EB%8C%80%EB%B0%A9%EC%97%90%EA%B2%8C-%EB%B2%95%EC%A0%81-%EC%9D%98%EB%AC%B4%EA%B0%80-%EC%83%9D%EA%B8%B8%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obstructionjudgemind.site/%EB%82%B4%EC%9A%A9%EC%A6%9D%EB%AA%85%EC%9D%84-%EB%B3%B4%EB%82%B4%EB%A9%B4-%EC%83%81%EB%8C%80%EB%B0%A9%EC%97%90%EA%B2%8C-%EB%B2%95%EC%A0%81-%EC%9D%98%EB%AC%B4%EA%B0%80-%EC%83%9D%EA%B8%B8%EA%B9%8C/</guid><description>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요구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어떤 내용을 언제 발송했는지 남기는 우편제도입니다. 다만 보내기만 하면 상대방이 반드시 응해야 하거나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효력이 있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증명되는 범위 우체국은 발송인이 제출한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상대방이 그 주장에 동의하는지까지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문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별도로 입증하려면 배달증명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분쟁의 경위와 요구를 기록하는 자료이지, 그 자체가 판결문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은 아닙니다. 보내기 전 확인할 사항 계약일, 지급기한, 미이행 내용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적고, 원하는 조치와 이행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편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 피하고 계약서·영수증 등 관련 자료도 따로 보관하세요.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은 내용증명만으로 시효가 확정적으로 멈춘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민법상 최고로 인정되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시효 만료가 가까우면 별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답하지 않으면 요구에 동의한 건가요? 아닙니다. 회신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동의나 채무 인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후 다툼에 대비해 발송 문서와 우편 기록을 보관하세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직접 가야 하나요? 우체국 창구에서 보낼 수 있고, 인터넷우체국의 전자내용증명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송 전 수신인 주소와 문서 사본을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2:46:07 GMT</pubDate></item><item><title>상속포기하면 빚만 피할 수 있을까? 신청 전 알아둘 점</title><link>https://obstructionjudgemind.site/%EC%83%81%EC%86%8D%ED%8F%AC%EA%B8%B0%ED%95%98%EB%A9%B4-%EB%B9%9A%EB%A7%8C-%ED%94%B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EC%8B%A0%EC%B2%AD-%EC%A0%84-%EC%95%8C%EC%95%84%EB%91%98-%EC%A0%9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obstructionjudgemind.site/%EC%83%81%EC%86%8D%ED%8F%AC%EA%B8%B0%ED%95%98%EB%A9%B4-%EB%B9%9A%EB%A7%8C-%ED%94%B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EC%8B%A0%EC%B2%AD-%EC%A0%84-%EC%95%8C%EC%95%84%EB%91%98-%EC%A0%90/</guid><description>가족이 사망한 뒤 채무가 발견되면 상속포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빚만 골라 거절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산과 채무를 함께 어떻게 처리할지 살펴보고, 신청 기한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미칠 영향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절차 상속포기를 하면 해당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은 물론 채무도 물려받지 않지만, 특정 채무만 포기하고 재산을 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포기해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으며, 남은 상속인이 없으면 다음 순위의 친족에게 상속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법정대리인의 이해상반 여부 등도 따져야 하므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상속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은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시점이 문제 됩니다. 신고할 법원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채무가 뒤늦게 확인됐다면 그 사정만으로 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언제 상속 사실과 채무를 알았는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불분명하다면 한정승인과의 차이도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자녀에게 빚이 바로 넘어가나요? 상속 순위와 다른 상속인의 존재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기한 사람의 자녀가 언제나 곧바로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관계와 상속인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범위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채무액을 알기 어렵다면 재산·채무 자료를 확인해 선택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0:43:30 GMT</pubDate></item><item><title>돈을 갚지 않을 때 지급명령 신청, 언제 유리할까?</title><link>https://obstructionjudgemind.site/%EB%8F%88%EC%9D%84-%EA%B0%9A%EC%A7%80-%EC%95%8A%EC%9D%84-%EB%95%8C-%EC%A7%80%EA%B8%89%EB%AA%85%EB%A0%B9-%EC%8B%A0%EC%B2%AD-%EC%96%B8%EC%A0%9C-%EC%9C%A0%EB%A6%A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obstructionjudgemind.site/%EB%8F%88%EC%9D%84-%EA%B0%9A%EC%A7%80-%EC%95%8A%EC%9D%84-%EB%95%8C-%EC%A7%80%EA%B8%89%EB%AA%85%EB%A0%B9-%EC%8B%A0%EC%B2%AD-%EC%96%B8%EC%A0%9C-%EC%9C%A0%EB%A6%AC%ED%95%A0%EA%B9%8C/</guid><description>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소송 외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차와 기한을 먼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절차인가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할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신청 내용을 살펴 명령을 내립니다. 신청서에는 청구 금액과 발생 경위, 당사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처럼 청구 근거를 정리해 두면 이후 분쟁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발령됐다고 해서 실제로 돈을 바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과 확정의 차이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가 있는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빚 자체나 금액을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을 신청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빚을 부인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기간 안에 이의하면 소송에서 청구의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툼이 예상된다면 증거와 청구액을 먼저 점검하세요.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시 다툴 수 없나요?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는 일반적인 이의신청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송달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정 등이 있다면 적용 가능한 불복 절차와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4:23:11 GMT</pubDate></item><item><title>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무엇으로 입증할까?</title><link>https://obstructionjudgemind.site/%EC%B0%A8%EC%9A%A9%EC%A6%9D-%EC%97%86%EC%9D%B4-%EB%8F%88%EC%9D%84-%EB%B9%8C%EB%A0%A4%EC%A4%AC%EB%8B%A4%EB%A9%B4-%EB%AC%B4%EC%97%87%EC%9C%BC%EB%A1%9C-%EC%9E%85%EC%A6%9D%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obstructionjudgemind.site/%EC%B0%A8%EC%9A%A9%EC%A6%9D-%EC%97%86%EC%9D%B4-%EB%8F%88%EC%9D%84-%EB%B9%8C%EB%A0%A4%EC%A4%AC%EB%8B%A4%EB%A9%B4-%EB%AC%B4%EC%97%87%EC%9C%BC%EB%A1%9C-%EC%9E%85%EC%A6%9D%ED%95%A0%EA%B9%8C/</guid><description>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주기로 한 합의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증여나 다른 거래였다고 주장하면, 돈을 건넨 사실뿐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점과 반환 약속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만으로 충분할까?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오간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 자체로 대여 사실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전후의 문자·메신저 대화, 이자나 갚을 날짜를 정한 기록, 일부 변제 내역처럼 거래의 성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현금으로 전달했다면 전달 시점과 장소, 당시 대화, 이를 알고 있는 사람 등 확인 가능한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원본과 계좌 거래내역은 날짜와 상대방이 드러나도록 보존하고,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기보다 앞뒤 맥락을 남겨두세요.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할 때도 대여 경위와 금액, 변제기 등을 차분히 확인하면 관련 대화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 먼저 갚을 금액과 기한을 특정해 문자나 서면으로 요청하고, 상대방의 답변을 보관하세요. 다툼이 크지 않고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송달일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 소송 절차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지만, 실제로 재산을 회수하는 절차는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여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증거가 엇갈린다면 소송에서 자료와 경위를 종합해 판단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 외의 대화 기록, 송금 내역, 변제 정황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결과는 전체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돈을 받은 사실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하는 수단이지, 상대방이 대여 사실이나 채무를 인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47:53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obstructionjudgemind.site/%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obstructionjudgemind.site/%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면 기존 권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종료 여부와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과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전 반드시 확인할 점 권리 보전 효과는 신청이나 결정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뒤 발생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부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자동으로 돌려받게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등기 후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이나 해지 효력이 불분명하다면 먼저 계약서와 통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35:24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title><link>https://obstructionjudgemind.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obstructionjudgemind.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기간과 의사 전달 방법,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미리 확인하세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요청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뿐 아니라 계약 체결 시점과 갱신 이력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요청 사실과 도달 시점을 남기기 법에서 정한 특정 양식은 없지만, 갱신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전화로만 알리기보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전달 내용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도 확인하고, 메시지와 답변을 보관하세요. 단순히 계약 연장 여부를 문의한 것인지 갱신을 요구한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표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 사유도 확인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의무 위반이나 임대인 본인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의 실제 거주 계획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구체적 사정이 중요하므로, 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통지 내용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세요. 보증금·차임 조정 여부는 갱신요구권 행사와 별도로 법정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 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이 명확하고 임대인에게 도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메시지와 답변을 보관하세요. 집주인이 바뀌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지는 계약 상태와 통지 시점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05:20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