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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공무집행방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가 생길까?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요구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어떤 내용을 언제 발송했는지 남기는 우편제도입니다. 다만 보내기만 하면 상대방이 반드시 응해야 하거나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효력이 있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증명되는 범위

우체국은 발송인이 제출한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상대방이 그 주장에 동의하는지까지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문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별도로 입증하려면 배달증명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분쟁의 경위와 요구를 기록하는 자료이지, 그 자체가 판결문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은 아닙니다.

보내기 전 확인할 사항

계약일, 지급기한, 미이행 내용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적고, 원하는 조치와 이행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편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 피하고 계약서·영수증 등 관련 자료도 따로 보관하세요.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은 내용증명만으로 시효가 확정적으로 멈춘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민법상 최고로 인정되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시효 만료가 가까우면 별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답하지 않으면 요구에 동의한 건가요?

아닙니다. 회신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동의나 채무 인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후 다툼에 대비해 발송 문서와 우편 기록을 보관하세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직접 가야 하나요?

우체국 창구에서 보낼 수 있고, 인터넷우체국의 전자내용증명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송 전 수신인 주소와 문서 사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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