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은 간단해 보이지만, 정해진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직접 썼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날짜와 주소, 서명·날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필수 요건
민법상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전체와 작성한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써야 하며, 날인도 해야 합니다. 일부만 자필로 쓰고 나머지를 타이핑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날짜는 연·월·일을 알아볼 수 있게 적고, 주소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자가 직접 쓴 문서라도 법정 요건이 누락되면 유언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내용을 분명하게 남기기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물려주려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석상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소재지나 표시를, 예금은 금융기관과 계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 장으로 작성한다면 각 장의 내용이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수정할 때도 임의로 고치지 마세요. 자필증서 유언의 변경 부분에는 유언자가 직접 고치고 그 부분을 특정해 날인하는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컴퓨터로 작성한 뒤 출력하고 서명하면 유효한가요?
자필증서 유언은 내용 전체를 유언자가 직접 써야 하므로, 출력물에 서명하는 방식은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다른 방식의 유언을 고려한다면 그 방식에 맞는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봉인해야 하나요?
자필증서 유언 자체에 봉투나 봉인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실·훼손을 막고 사후에 발견될 수 있도록 보관 장소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