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소송 외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차와 기한을 먼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절차인가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할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신청 내용을 살펴 명령을 내립니다. 신청서에는 청구 금액과 발생 경위, 당사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처럼 청구 근거를 정리해 두면 이후 분쟁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발령됐다고 해서 실제로 돈을 바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과 확정의 차이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가 있는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빚 자체나 금액을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을 신청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빚을 부인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기간 안에 이의하면 소송에서 청구의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툼이 예상된다면 증거와 청구액을 먼저 점검하세요.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시 다툴 수 없나요?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는 일반적인 이의신청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송달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정 등이 있다면 적용 가능한 불복 절차와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