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판심 | 공무집행방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한 명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했다면 상속인 전원이 분할 방법에 동의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협의에서 빠지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나머지 상속인끼리 작성한 합의만으로 그 사람의 권리까지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분할 방법은 전원이 합의해야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모두가 참여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반드시 법정상속분과 똑같이 나눌 필요는 없으며, 전원이 동의한다면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받고 다른 상속인이 예금이나 다른 재산을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는 재산과 의사를 구체적으로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적 사항과 분할 대상 재산, 각 재산을 누가 취득하는지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은 주소와 등기상 표시를 확인하고, 예금 등은 금융기관과 계좌를 구분해 기재하면 집행 과정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서 작성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합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남기고 각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고 법정대리인도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이해상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법정대리인이 곧바로 대신 서명하기 전에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 한 명이 연락되지 않으면 나머지끼리 나눌 수 있나요?

그 사람을 제외한 협의만으로 전체 상속재산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연락과 참여를 시도하고, 협의가 불가능하면 법원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협의서에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공증이 협의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 종류에 따라 등기나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