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사할 때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가 재직 중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전에 제도 유형과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대표적으로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위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른 의료비 부담,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도 법령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유마다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단순히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 따져볼 점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과 법정 사유뿐 아니라 사용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주택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의료비 자료 등 사유를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고 회사에 제출 요건을 문의하세요. 중간정산이 이뤄지면 정산 이전 근속기간은 이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어, 예상 퇴직금과 장기적인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은 퇴직금 중간정산과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같은 절차라고 단정하지 말고 가입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요청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정 사유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나요?
사유별 제한이 다릅니다. 특히 주거 관련 사유는 적용 횟수 요건이 있을 수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