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면 기존 권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종료 여부와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과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전 반드시 확인할 점
권리 보전 효과는 신청이나 결정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뒤 발생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부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자동으로 돌려받게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등기 후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이나 해지 효력이 불분명하다면 먼저 계약서와 통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