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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공무집행방해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기간과 의사 전달 방법,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미리 확인하세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요청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뿐 아니라 계약 체결 시점과 갱신 이력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요청 사실과 도달 시점을 남기기

법에서 정한 특정 양식은 없지만, 갱신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전화로만 알리기보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전달 내용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도 확인하고, 메시지와 답변을 보관하세요. 단순히 계약 연장 여부를 문의한 것인지 갱신을 요구한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표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 사유도 확인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의무 위반이나 임대인 본인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의 실제 거주 계획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구체적 사정이 중요하므로, 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통지 내용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세요. 보증금·차임 조정 여부는 갱신요구권 행사와 별도로 법정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 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이 명확하고 임대인에게 도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메시지와 답변을 보관하세요.

집주인이 바뀌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지는 계약 상태와 통지 시점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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