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주기로 한 합의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증여나 다른 거래였다고 주장하면, 돈을 건넨 사실뿐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점과 반환 약속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만으로 충분할까?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오간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 자체로 대여 사실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전후의 문자·메신저 대화, 이자나 갚을 날짜를 정한 기록, 일부 변제 내역처럼 거래의 성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현금으로 전달했다면 전달 시점과 장소, 당시 대화, 이를 알고 있는 사람 등 확인 가능한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원본과 계좌 거래내역은 날짜와 상대방이 드러나도록 보존하고,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기보다 앞뒤 맥락을 남겨두세요.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할 때도 대여 경위와 금액, 변제기 등을 차분히 확인하면 관련 대화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
먼저 갚을 금액과 기한을 특정해 문자나 서면으로 요청하고, 상대방의 답변을 보관하세요. 다툼이 크지 않고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송달일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 소송 절차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지만, 실제로 재산을 회수하는 절차는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여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증거가 엇갈린다면 소송에서 자료와 경위를 종합해 판단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 외의 대화 기록, 송금 내역, 변제 정황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결과는 전체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돈을 받은 사실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하는 수단이지, 상대방이 대여 사실이나 채무를 인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